사회 사회일반

[정기자의 직장맘 백과사전] 육아휴직 중 임대소득 있다면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없어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3월 상담사례

월 150만원 이상 소득 발생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

임대사업은 유지보수비용 등 제외한 임대수익이 실제 소득

이미지=이미지투데이이미지=이미지투데이




#A씨는 현재 육아휴직 중인 직장맘이다. A씨는 매월 임대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 발생한다. 최근 지인으로부터 육아휴직 중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 발생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육아휴직급여를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다. 정기적인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A씨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현재 육아휴직 중인 직장맘 중 A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이 분명 있을 듯하다. 정답부터 말하자면 A씨처럼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에서는 임대사업자도 취업한 것으로 본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 그 기간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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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한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다. 다음은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나 근로를 제공해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간 월 상한액인 150만원 이상인 경우다. 단, 임대사업은 일반사업과 마찬가지로 유지보수비용 등을 제외한 임대수익을 소득으로 판단한다.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한다면, 취업으로 보고 육아휴직 중이어도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만약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되더라도 부정수급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보증금이나 전세금 등도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에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보증금이나 전세금 등이 월 상한액인 15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법상 취업에 해당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어렵다.

자료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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