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성, 스마트폰 홍채인식 디자인 소송 승소

법원 "용도·기능·모양 면에서 같다고 볼 수 없다"

A사(왼쪽)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홍채 인식 디자인 구성도. 특허법원 판결문 캡처A사(왼쪽)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홍채 인식 디자인 구성도. 특허법원 판결문 캡처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적용된 홍채 인식 디자인을 무단 침해했다는 혐의로 한 회사로부터 피소됐지만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1부(서승렬 수석부장판사)는 A 업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지난달 판결했다. A 업체는 지난 2016년 홍채 인식 기술을 탑재한 스마트폰에 쓰일 디자인 특허를 등록했다. 이 회사가 보유한 디자인은 스마트폰의 홍채 촬영용 렌즈가 위치한 스크린 왼쪽 상단에 눈동자 모양을 덧씌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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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업체는 이후 삼성전자가 2018년 3월 출시한 스마트폰 ‘갤럭시S9+’ 기종의 눈 모양 화상이 자사의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갤럭시S9+의 경우 사용자가 홍채 인식을 통해 기기의 잠금을 해제하려고 할 경우 화면 상부 중앙에 눈 모양의 디자인이 표시돼 홍채 인식 기능이 작동 중임을 알린다. 다만 A 업체의 디자인과 달리 갤럭시S9+의 렌즈는 왼쪽 상단에 별도로 있다.

이에 A 업체는 “눈동자 모양의 화상 디자인은 홍채 촬영용 렌즈와 그 위치에만 차이가 있을 뿐 형상 및 모양이 동일·유사하다”는 취지로 지난해 1월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갤럭시S9+’의 눈 모양은 사용자가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할 경우 일시적으로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는 화상 디자인”이라며 “스마트폰의 용도 및 기능을 고려할 때 A사 디자인의 홍채 촬영용 렌즈에 대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또 눈 모양을 비교해 보더라도 선의 두께, 쌍꺼풀 여부, 눈동자 크기, 내부 모양, 음영 유무 등 차이가 커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는 사람이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동일·유사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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