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에서 내보내 달라”…신고하자 보복 폭행한 20대 체포

퇴거불응으로 조사받은 뒤 다시 찾아가 범행

경찰,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임시숙소 제공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경제DB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경제DB




연인이 자신을 집 밖으로 내보내 달라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다시 그를 찾아가 보복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혐의로 15일 현행범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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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후 7시 4분께 연인 관계인 B씨의 집을 찾아가 집 앞으로 불러낸 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앞서 같은 날 오후 2시 50분쯤에도 B씨의 집에서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석방 이후 다시금 피해자의 집을 찾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에게 112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임시 숙소를 제공해 A씨와 분리 조치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열과 구토 증세를 보여 아직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진 않은 상황"이라며 "조사 일정을 다시 잡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수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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