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어린이대공원 주변 고도지구’를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여건 및 제도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상실된 광진구 능동·구의동 일대 ‘어린이대공원 주변 고도지구’ 21만9000㎡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을 통해 불합리한 토지이용 중복규제를 폐지함으로써 토지이용을 간소화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