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공정위,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 檢 고발… 친족 숨기고 일감 몰아줘

자격미달 처가회사와 내부 거래

친족 지분 넘기며 은폐 시도까지

공정위 허위자료 제출·누락 혐의





사위의 개인 회사 등 다수의 친족 회사 보고를 누락하고 일감을 몰아준 김상열(사진) 호반그룹 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회장이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의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지난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에서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정 자료는 공정위가 매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혈족 6촌·인척 4촌 이내)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 주주 현황 등의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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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9~2020년 제출한 지정 자료에서 배우자 외삼촌의 아들이 지분 100%를 가진 건설자재 유통업체 삼인기업의 내용을 누락하고 일감까지 몰아줬다. 호반건설은 3년간 우수 협력 업체 표창을 받은 기존 거래 업체와 사전 설명 없이 거래를 끊고 협력 업체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삼인기업을 협력 업체로 등록했다. 호반건설이 물량을 몰아주면서 삼인기업의 호반건설 거래 비중은 88.2%에 달했다.

호반건설은 2019년 11월 공정위가 부당 내부 거래 혐의 조사를 시작하자 삼인기업과의 거래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계열사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친족 보유 지분을 부하 직원과 지인 등에게 양도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 지정 자료 허위 제출 문제 조사가 시작된 후로 호반건설은 삼인기업을 청산해 공정위가 부당한 이익 제공 등으로 처벌하기는 어렵게 됐다.

김 회장은 매우 가까운 친족인 사위·여동생·매제가 각각 최대주주(지분 31~100% 보유)인 세기상사, 영암마트 운남점, 열린개발의 지정 자료 제출도 누락했다. 김 회장은 2018년 2월 호반건설로부터 사위가 최대주주인 세기상사를 계열사로 편입해야 한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지만 의도적으로 딸의 혼인신고일을 기재하지 않고 계열 편입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당 회사를 누락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법정 혼인 신고일이 계열 편입 기준일이 되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동서의 사위가 지배하는 회사인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 사를 지정 자료 제출에서 빠뜨리고 사위와 매제 등 2명의 친족도 친족 현황 자료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지정 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과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누락된 회사들은 모두 김 회장이 인지하고 있던 친족들이 지배하는 회사로 지분율만으로 계열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며 “김 회장은 2016년부터 다수의 지정 자료 제출 경험이 있어 허위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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