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국사진기자협회, 법무법인 창경과 법률고문 협약 체결

이호재(왼쪽) 한국사진기자협회 회장과 손승현 법무법인 창경 대표 변호사가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 열린 법률 고문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사진기자협회와 법무법인 창경은 한국사진기자 협회원들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초상권, 저작권, 기타 법률문제 등에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권욱 기자이호재(왼쪽) 한국사진기자협회 회장과 손승현 법무법인 창경 대표 변호사가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 열린 법률 고문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사진기자협회와 법무법인 창경은 한국사진기자 협회원들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초상권, 저작권, 기타 법률문제 등에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권욱 기자




사단법인 한국사진기자협회(이하 “한국사진기자협회”)는 법무법인 창경과 법률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협력 활동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사진기자협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사진기자협회 사무실에서 법무법인 창경과 법률 고문 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법인 창경은 한국사진기자협회 및 소속 협회원들과 관련해 발생하는 초상권, 저작권, 기타 법률문제 등에 상호 협력한다.

관련기사



협약식에는 이호재 한국사진기자협회 회장, 손승현 법무법인 창경 대표 변호사, 이수지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호재 회장은 “한국 사진기자 협회원들이 전문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회원들이 기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