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 '감염병 1급→2급' 검토한다는데…달라지는 것은

정부 "유행 정점 지나고 2급 전환 검토"

감염병 분류 개편 후 첫 하향 사례될듯

현행 격리 조건·치료비 등 달라질 가능성

지난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구청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이날 오전 보건 당국이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 숫자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구청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이날 오전 보건 당국이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 숫자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계절 독감 수준이라는 판단하에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8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유행 정점이 지나고 나면 법정 감염병 2급 전환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를 감염병 최고 단계인 1급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2급'으로의 하향 조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16일 "방역당국은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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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반장은 "델타 변이 유행이나 코로나19 유행 초기의 대응 방식으로는 점차 늘어나는 확진자를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오미크론의 특성과 높은 접종률을 기반으로 최근 감염예방 관리지침을 개선한 만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등급 전환 문제의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확진자가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고, 앞으로 국민들이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등급 조정이 이뤄질 경우에는 확진자 신고 체계와 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결핵, 수두, 홍역과 같은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면 의료진 등은 확진자 발생 즉시가 아닌 24시간 내 방역당국에 신고하게 된다. 확진자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지금과 같지만, 신고 기한에 시간이 더 생기는 셈이다.

또 현재 1급 감염병과 2급 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등 11종 환자에만 격리 의무가 적용되고 있어 현재와 같은 격리 조건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감염병 등급 조정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했던 코로나19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지난 2020년 국내 법정 감염병 분류 체계가 개편된 뒤 1급 감염병이 2~4급으로 하향 조정된 사례는 없었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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