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기 차·식당에 불 지른 60대…“코로나로 힘들어서”

1시간여만에 진화…인명피해 없어

코로나19 여파로 임대료 등 경제적 어려움 겪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60대 남성이 자신의 식당과 차량에 잇따라 불을 질러 경찰에 체포됐다. 연합뉴스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60대 남성이 자신의 식당과 차량에 잇따라 불을 질러 경찰에 체포됐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60대 남성이 자신의 식당과 렌터카에 잇따라 불을 질렀다.



지난 19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0분께 대전 유성구 유성온천역 인근 도로에 있던 그랜저 승용차(렌터카)에서 불이 나 차량이 전소됐다.

관련기사



차량 안에는 번개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승용차 화재 현장에서 10~20m 가량 떨어진 식당에서도 불이 나 집기류 등이 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은 1시간여만에 2곳의 화재를 모두 진압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방화 혐의자인 식당 주인 A(66)씨를 특정해 현장 인근에서 붙잡았다.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범행 이후에도 계속 현장 주변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영업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 임대료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주희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