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올해 첫 시행 ‘임업직불제’…“5월까지 등록해야”





경기도는 올해 첫 시행되는 ‘임업·산림공익직불제’와 관련해 교육·홍보 등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오는 10월 1일부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6월부터 시군(읍·면)을 통한 신청·접수가 예정된 데 따른 것이다.

임업·산림공익직불제(임업직불제)는 온실가스 흡수 등 임업·산림 분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2018년 4월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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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올해 내에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5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후 해당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북부지방산림청 또는 도내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신청·접수하면 되는데, 최근 산림청에서는 누리집(임업경영체통합포털: ‘임업-in’)을 개설해 온라인으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했다. 올해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 이수가 필수다.

교육은 오는 4월부터 농업교육포털에서 온라인(비대면)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고령자, 누리집 취약계층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 시군에서도 집합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성규 경기도 산림과장은 “공익의무를 준수하는 임업인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힘쓸 것”이라며 “도내 임업인, 산주께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기간 내에 마치도록 서둘러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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