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임차 소상공인 버팀목으로 부상한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절차 간소화로 신청 10일 내 지급

빠른 일상회복 도와 사각지대 해소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소상공인 지킴자금’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매출 감소에 임대료 부담까지 저야 하는 어려움에 놓인 임차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발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예산 5000억 원을 편성해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임차 소상공인 50만명에게 사업장별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소상공인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지자체 차원에서 직접 지원하면서 현장의 반응도 뜨겁다. 지난 14일 기준 30만 3000여개소가 신청했고 이 중 25만 7000여개소에 지급이 완료됐다. 특히 각종 서류를 간소화해 신청 후 10일 내 지급을 원칙으로 서울시가 정하면서 임차 소상공인의 만족도가 높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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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신청 현황을 보면 서비스업이 8만 5000여개소로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로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는 비중이 급감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어 숙박·음식업이 7만 8000여개소(26%)를 기록했고 도소매업 7만 6000여개소(25%), 제조업 3만여개소(10%)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의 ‘코로나19 민생 지킴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연매출 2억 원 미만 임차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해야 한다. 유흥시설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규정에 따라 융자제한업종으로 분류된 곳은 제외되며 기존 정부의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등과 중복 지원도 제한된다.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 것도 임차 소상공인의 호평을 얻고 있다.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와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최대한 빨리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세청과 협업체계를 마련했다. 또 신한·KB국민·신한 등 주요 카드사와 업무협력을 통해 매출액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했다.

현재 서울 시내 전체 소상공인 사업장 70만개 중에서 91.5%는 임차 사업장이다. 서울시는 그간 손실 규모에 비례한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 보상 정책에서 매출이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밖에 없었던 연매출 2억 원 미만의 영세 임차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소상공인 지킴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넘어 벼랑 끝까지 몰린 소상공인에게 작지만 즉각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 지킴자금처럼 직접적인 자금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서울 소상공인들이 빠른 시간 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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