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감원 "비대면 준법감시 안돼"…망분리 규제 완화 요구에 찬물

금융권 요청에…"대면 가능한 업무"

금융·핀테크 업계선 "비효율적"

관련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 계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자료 제공=연합뉴스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자료 제공=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금융권의 ‘망 분리’ 완화 요구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망 분리’는 금융 기업의 내외부 통신망을 분리·차단해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업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업무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완화 목소리도 커졌다. 금융 당국 역시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업계의 불만을 사는 모습이다.







21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KB금융지주에 자회사의 내부 통제 준수 여부를 지주사가 비대면으로 점검하는 것은 망 분리 규제 적용 예외 사항이 아니라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는 지난해 KB금융지주가 ‘지주사 준법 감시 업무 담당 직원이 자회사 내부 업무망에 접속해 법규 준수 실태 등을 비대면으로 감독할 수 있는지’를 문의한 것에 대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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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주사가 자회사에 대한 내부 통제 준수 여부를 대면으로 점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망 분리 환경에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며 “자회사의 전자 금융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관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니 굳이 ‘망 분리’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예외를 두면 안 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과 7월에도 각각 비대면 회의를 위한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내부 업무망 단말기에서의 정부?공단 웹 사이트 접속 가능 여부 등을 문의한 금융사들에 마찬가지로 ‘불가능’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망 분리’ 완화에 대한 당국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 업계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당국이 망 분리 규제의 개정 필요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 업계의 한 관계자는 “관련 세칙이 바뀌었는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비효율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며 “10년도 넘은 규제인 만큼 현재 기술 수준이나 업무 문화에 맞게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핀테크 업계는 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핀테크 업계 한 관계자는 “개발을 할 때 필요한 소스 사용 등도 망 분리로 인해 제한되다 보니 특히 영세한 핀테크 업체들에서는 치명적인 인력 유출도 일어나고는 한다”며 “금융 산업 디지털 전환에 나서려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국회에서 망 분리와 관련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소관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금감원에서 금융위에 망 분리 개선 방안 초안을 전달한 후 관련해서 크게 진척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업계에서도 올해는 규제가 합리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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