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의사협회 "한의사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허용하라"

21일 방역당국 규탄 성명서 발표…의료직역간 형평성·진료선택권 보장 촉구

2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이비인후과 입구에서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2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이비인후과 입구에서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는 가운데 한의계가 한의사들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참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한의원, 한방병원 등 한의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및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특정 직역의 눈치만 보고 있는 방역당국의 우유부단함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시각부터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본격 시행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의원, 한방병원 등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지만 방역 당국이 명확한 근거나 설명 없이 답변을 계속 미뤄오고 있다는 게 협회 측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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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에 의료인인 한의사가 검사와 진료에 투입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며 상식"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의 참여를 애써 외면하고 가로막고 있는 부당한 행태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 직역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의사의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수가 적용도 필요하다는 요구사항도 내놨다.

한의협은 "2만 7000명의 한의사 일동은 국가 감염병 예방과 처치에 한의사의 참여가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의 발빠른 조치를 기대한다"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 등을 통한 코로나19 확진자 검사와 환자 처치에 보다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한의계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검사와 연계된 치료, 전문업무 영역 등을 고려해 다양한 각도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의과, 한의과의 업무영역 문제 등으로 인해 복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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