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면허 정지 수준 음주운전에도 무죄 판결…이유는?

경찰, 영장 없이 모텔 문 열고 들어가 음주측정

재판부 "'적법 절차 없이 획득 증거 사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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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으로 측정된 40대 A씨(43)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경찰의 증거 수집 과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1시 10분께 대전 서구에서 유성구의 한 도로까지 약 7.9㎞의 거리를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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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운전 후 한 숙박업소에 머물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음주 측정을 위해 객실로 찾아갔다.

경찰이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경찰은 숙박업소 관계자로부터 마스터키를 받아 문을 열고 들어간 뒤 A씨를 주차장으로 데려가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거에 대해 압수 및 수색할 경우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함에도 이 사건 경우 A씨가 점유하고 있는 객실에 A씨 의사에 반해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 임의수사 단계를 넘어선 강제수사 영역이라고 봤다.

또 A씨가 운전 후부터 음주측정까지 약 30분 이상이 지나 범죄 실행 직후거나 긴급체포 요건이 아니라고 봤다.

이 판사는 “경찰관이 영장 없이 숙박업소 관계자로부터 받은 마스터키로 A씨가 점유하는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측정이 이뤄졌다면 이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에 의해 획득된 것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윤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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