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무단 방치 킥보드 견인 제도 개선… 유예 시간 준다

공유 킥보드 견인 제도 개선 대책 발표

반납 제한구역 설정, 상습 위반자 제재도





서울시가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를 막고 무분별한 견인을 줄이기 위해 반납 제한 구역 설정과 같은 업계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견인 유예 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동 킥보드 견인 제도 종합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와 공유 킥보드업계가 함께 마련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견인 유예시간 60분 부여 △즉시 견인구역 기준 명확화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 반납 금지구역 설정 △악성 이용자 제재(페널티 부과) △킥보드 주차공간 조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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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킥보드의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견인 제도는 지난해 7월 서울시의 6개 자치구에서 시작돼 현재 25개 전 자치구에서 시행 중이다. 건당 4만 원의 견인료는 킥보드 소유주인 업체에 부과된다. 그러나 즉시견인구역의 기준이 모호해 부당하게 견인되는 사례가 발생했고, 킥보드 업계의 견인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킥보드 업체가 지하철 출입구 앞,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근 등을 반납 제한구역으로 설정해 이용자의 킥보드 반납을 막고 상습 주차 위반자에게 페널티를 부여하면 즉시견인구역에서 불법 주차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60분간은 견인을 유예하기로 했다. 업체는 60분 내 자체 수거를 하면 된다. 이용자 페널티는 불법 주차 1회시 ‘주의’, 2회 ‘7일 이용 정지’, 3회 ‘30일 이용 정지’, 4회 ‘계정 취소’ 등으로 적용된다.

다만 한 업체에서 계정이 취소됐다고 해서 다른 업체에 가입이 제한되거나 계정이 함께 취소되지는 않는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업체간 이용자 제한을 하려면 개인정보를 공유해야 하는데 당사자 동의를 얻어야 해서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시는 즉시 견인구역 기준을 기존의 지하철역 진·출입구 통행 시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횡단보도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에서 △보행자와 차량이 분리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구 전면 5m △버스정류소 전면 5m △점자블럭 및 교통섬 위 △횡단보도 전후 3m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유효 보도폭 2m 이상 보도와 가로수 사이처럼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올해 안에 공유 킥보드 주차 공간 약 360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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