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용우, 물적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개정안 발의…개미 보호한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청구권 행사시 주주·기업 협의해 매수가 결정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경제DB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경제DB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의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으로 파생되는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업의 물적분할에 관한 이사회 결의시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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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기업분할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만 물적분할은 주식매수청구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최근 기업들의 물적분할이 잦아지며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지만 물적분할이 주식매수청구권 대상에서 제외돼 소액주주는 주가 하락의 위험을 피할 방법이 없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면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 기업에게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주식 매수가격은 주주와 기업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주식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사회의 물적분할 결의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주주가 일정한 요건을 갖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기업은 하락하기 전 가격으로 주주의 주식을 매수해줘야 한다.

이 의원은 지난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물적분할 및 자회사 상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그는 “올 상반기 물적분할을 예고한 코스닥 기업이 늘고 있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소액주주 보호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기도 한 만큼 해당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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