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알러지 우려"…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 식당 논란

직원→부점장→점장 거치며 실랑이

롯데마트 안내견 출입거부 사건도 재조명

시각장애 유튜버 우령은 지난 20일 유튜브를 통해 시각장애 유튜버 우령은 지난 20일 유튜브를 통해 "식당에서 안내견의 출입을 또 거부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캡처




국내 한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시각장애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각장애 유튜버 우령은 최근 유튜브를 통해 "식당에서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명한 식당이라 웨이팅이 있었다. 강아지와 함께 기다리고 있는데 직원 한 분이 오셔서 '강아지는 안 된다'고 하셨다. 안내견이라서 괜찮다고 했는데도 한번 더 '안된다'고 했다. 그래서 문 앞에서 직원, 부점장, 점장과 긴 실랑이를 벌여야만 했다"고 말했다.

특히 우령은 당시 녹음한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녹음본에 따르면 당시 직원은 우령에게 "공간이 좁고, 지금 알러지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다. 부점장님께서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안내했다.

우령이 "법적으로 안내견을 거부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직원은 "알러지 있는 손님은 없는데 공간이 좁다. 강아지가 크지 않냐"며 재차 거부 의사를 전했다.

뒤따라 나온 부점장 역시 "강아지가 크다. 안내견은 이곳에 두고 입장하셔야 한다. 저희 매장에도 안내하시는 분이 따로 있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저희도 일반 사원이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저도 저 위로 또 있지 않냐. 다른 매장에서 된다고 해도 안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점장 역시 "강아지가 얌전히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자꾸 법적인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그건 저희 입장에서 되게 난처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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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령은 "매장 쪽에서 항상 알러지나 공간 탓을 들며 안내견의 입장을 거부한다. 알러지가 있는 손님이 있으면 저희도 정말 자리를 피해드린다. 그런데 이게 다 핑계인 것을 알고 있다"며 "안내견은 시각장애인과 어디든 함께 갈 수 있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0년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에선 안내견 출입을 거부하며 매니저가 고함을 치는 사건이 발생해 당시 안내견은 식품 판매 코너에서 분뇨를 배출하며 움츠린 모습을 보였다. 트위터캡처지난 2020년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에선 안내견 출입을 거부하며 매니저가 고함을 치는 사건이 발생해 당시 안내견은 식품 판매 코너에서 분뇨를 배출하며 움츠린 모습을 보였다. 트위터캡처


식당에서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5월에도 시각장애 유튜버 한솔이 유튜브에 한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당한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다.

특히 지난 2020년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에선 안내견 출입을 거부하며 매니저가 고함을 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출입을 허가했던 매장 측은 고객들이 항의하자 매니저가 나서 "데리고 나가달라"며 고함을 쳤다.

이에 안내견 자원봉사자도 “정당한 ‘퍼피워킹’ 중”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놀란 안내견은 식품 판매 코너에서 분뇨를 배출하며 움츠린 모습을 보였고, 사진이 SNS를 통해 퍼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퍼피워킹'이란 안내견 훈련을 받을 강아지들을 생후 7주부터 약 1년간 일반 가정에서 맡아 위탁, 양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대중교통, 식당, 숙박시설, 공공시설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을 거부해선 안 된다. 훈련 중이라는 표지를 붙인 경우에도 법을 적용받으며,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지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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