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두성산업 대표 중대재해법 첫 구속영장 기각

법원 "혐의 입증…도주 우려 없다"

두성산업. 연합뉴스두성산업. 연합뉴스





근로자 16명의 ‘급성 중독’ 사고를 낸 두성산업 대표에게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첫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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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노동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전날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성산업 대표 A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혐의도 입증됐지만 이미 수집된 증거가 충분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경영책임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올해 1월 27일 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고용부가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중대재해법 수사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원이 두성산업 대표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법조계 일각에서는 중대재해법에서 요구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 미이행에 따른 처벌을 두고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경남 창원에 있는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 업체인 두성산업에서는 지난달 제품 세척 공정 중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가 16명 발생했다. 근로자들은 세척제에 포함된 기준치보다 최고 6배 이상 많은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된다.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 손상을 야기한다. 고용부 조사 결과 이 사업장에서 검출된 트리클로로메탄은 최고 48.36ppm으로 확인됐다. 화합물의 노출 기준은 8ppm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두성산업을 압수수색하고 경남 김해에 있는 트리클로로메탄 제조 업체와 창원의 유통 업체를 각각 압수수색했다.


천민아 기자·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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