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러시아 법원 결국 페이스북에 극단주의 활동 '유죄' 판결… 메타 주식 거래조차 우려 나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죄' 왓츠앱 '무죄'

시민도 메타 로고 등 전시하거나 주식 매입하면

극단주의 단체 자금 조달 혐의 우려

/AP연합뉴스/AP연합뉴스




메타플랫폼(옛 페이스북)이 '극단주의 활동'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러시아 법원이 메타의 일체의 상업 행위를 금지시켰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는 금지했지만 전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메신저 서비스 왓츠앱 "정보를 퍼뜨리는 기능이 약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판결에서 제외됐다.



21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모스크바 트베르스코이 지역 법원은 "러시아 검찰이 메타플랫폼이 극단주의 활동에 연루됐다고 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유죄로 판결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상업 활동 금지 조치는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인사이더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지난 해 기준으로 페이스북은 러시아 내에 750만여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고 왓츠앱의 이용자는 6700만여명에 달한다. 메타 측은 8000여만명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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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가 극단주의 혐의를 받게 된 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증오발언에 대한 감시 규정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푸틴 대통령에게 죽음을', '(벨라루스 대통령)알렉산드르 루카셴코에게 죽음을' 같은 선동적 정치 발언을 허용한 것이 발단이 됐다. 메타 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언급하는 맥락에서 이런 정치 발언을 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허용했다고 입장을 냈지만 러시아 민간인들을 상대로 폭력 촉구 표현을 허용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로 인해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고 검찰에서 메타에 대해 형사상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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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과거 탈레반과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등을 극단주의자로 규정한 바 있다. 이후 종교단체 여호와의증인을 비롯해 지난해 6월에는 푸틴의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운영하는 반부패재단까지 극단주의 단체로 규정하면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 범위를 넓혀왔다.

러시아 법원 측은 메타의 극단주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의 시각은 다르다. 잠재적으로 일반 시민이 메타의 로고를 전시하거나 메타의 주식을 사는 일까지 관련 혐의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파벨 치코프 인권 변호사는 "극단주의 유죄 혐의를 받은 이상 메타의 로고를 웹사이트나 명함, 상점 앞에 게시하는 행위도 최대 15일간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이외에도 메타의 서비스에서 광고를 싣거나 메타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 또한 극단주의 단체의 자금조달 활동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왓츠앱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금지 조치에서는 제외됐지만 앞으로 서비스의 지속 여부는 확실치 않다. 모회사인 메타가 유죄 판결을 받은 이상 서비스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러시아의 비정부 기구 로스콤스보보다의 사킨스 다비니얀 법률 부문 총괄은 “러시아 정부는 단 번에 서비스를 폐쇄하는 게 아니라 속도 조절을 해 사람들이 서서히 익숙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덜 인기 있는 인스타그램부터 차단한 것"이라며 “어느 시점이 오면 왓츠앱 역시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실리콘밸리=정혜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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