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택시비를 내지 않고 승객이 도망가는 일명 '먹튀'를 당했다는 택시기사들의 사연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치킨집 운영을 접고 자식들의 대출까지 끌어 개인택시를 시작했는데 20대로 추정되는 승객에게 택시비 '먹튀'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사연에 네티즌의 관심이 쏠렸다.
21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범죄자 얼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빨리 자수하고 싹싹 비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에 게재됐다.
최근 개인택시 사업을 시작했다는 제보자 A씨는 "작년 8월까지 작은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 접고, 개인 신용대출과 지인 및 아들과 딸의 대출로 마련한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다"면서 "선배 기사들이 택시비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했는데, 제가 불행히 그 일을 당했다"고 운을 뗐다.
A씨가 글과 함께 올린 영상을 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쯤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20대로 보이는 남성 승객 B씨를 태웠다. 차에 탄 B씨는 처음에는 청담동 소재 호텔을 목적지로 말했다가 이내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아파트로 가달라고 했다.
B씨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A씨에게 "동생을 데리고 다시 논현역으로 갈 테니 잠시 (목적지) 밑에서 기다려달라"고 요구했고 목적지에 도착하자 아무 말도 없이 택시에서 내렸다.
이에 A씨가 "뭐라도 놓고 가셔야지"라며 붙잡았지만 B씨는 "금방 올 것"이라고 말하고 사라졌다. 급히 안전띠를 풀고 B씨가 들어간 아파트 출입문으로 쫓아갔지만 결국 찾지 못한 A씨는 "젊은 사람한테 해코지당할까 봐 끝까지 찾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날 A씨가 운전한 거리는 약 13km로 이동 시간은 약 35분, 요금은 1만5400원이 나왔다. A씨는 현재 B씨를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A씨는 "저에게만 먹튀를 한 게 아니고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같았다"면서 "택시비 못 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기사들에게도 이런 못된 짓을 할까 봐 꼭 잡고 싶다. 이 일을 당한 뒤로 한동안 이 생각에 빠져 허탈하고, 약 오르고,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을 느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빨리 자수하라. 싹싹 빌라"면서 "어느 아파트 몇동 몇호 폐쇄회로(CC)TV에 얼굴이 찍혀 있다. 블랙박스에도 찍혀 있다. 1만5400원에 젊은 사람이…슬프다"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반드시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 "택시비 선불제가 답", "이런 시국에 제발 저렇게 살지 말라" 등 B씨의 행동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택시 무임승차는 현행법상 경범죄로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계획적인 무임승차는 사기죄로 간주해 징역 10년 이하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