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우리銀 이어 하나·신한도 전세자금대출 규제 완화





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과 신한은행도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임대차 계약 잔금일 이후까지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출한도 역시 ‘전세 갱신 계약서 상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로 늘리고 1주택자의 비대면 전세자금대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1일부터 이미 같은 내용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10월 가계대출을 억제하라는 당국의 요청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갱신 계약 시 보증금 상승분을 한도로 잔금일 전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관련기사



신한·우리·하나은행이 전세대출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은행권에서는 가계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등 문턱을 낮춰가는 모습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7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0.2%포인트 낮췄고,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도 신용대출·신용대출플러스·마이너스통장 등 3종류 대출 상품 금리를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연 0.3%포인트 낮췄다. NH농협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늘리기도 했다.

은행들의 가계대출 규제 완화 기조는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대출규제 완화를 시사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형 은행이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한 만큼 다른 은행들로 확산될 것"이라며 “새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 등을 상향 조정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도 완화 기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