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먹지말라" 지적에…택시기사에 삼각김밥 던진 승객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투데이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는 승객에게 "먹지 말라"고 제지한 택시기사가 오히려 이 승객에게 욕설을 듣고, 승객이 던진 삼각김밥에 맞는 봉변을 당했다는 사연을 두고 네티즌의 공분이 일고 있다.



21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택시에서 먹지 말라고 했다가 승객한테 삼각김밥으로 맞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게재됐다.

지난 15일 밤 11시쯤 발생한 상황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택시 조수석에 탄 남성 승객이 마스크를 벗고 삼각김밥을 먹기 시작한다.

이에 택시기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 택시 안에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조금 이따가 먹으면 안 돼요? 마스크 좀 끼고"라고 했지만 이 남성은 계속 음식을 먹었다.

승객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택시기자는 "마스크 없어?"라고 거듭 물었고 기사의 반말에 빈정이 상한 승객은 "여기 있는 거 안 보여요?"라고 말했다.



이어 이 남성은 "처음부터 부드럽게 말하지 그랬냐"며 불쾌감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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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승객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내리게 해 줄 것을 요구했고, 차량이 멈추자 차비를 내지 않고 내렸다. 이에 기사는 "차비를 주고 내리라"며 팔을 뻗자 이 남성은 욕설과 함께 먹다 남은 삼각김밥을 기사에게 던졌다.

택시기사는 전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를 본 남성은 돌아와 "요금을 내겠다"며 기본요금 3300원을 결제했다. 결제가 끝난 후 승객은 "난 결제했다. 내일 경찰서에서 봅시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해당 영상을 제보한 기사는 "다친 데는 없다. 그런데 직업에 회의감도 느끼고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화가 나 화병이 생길 정도"라면서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택시기사가 주차브레이크를 밟고, 요금계산까지 마쳤다면 차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승객은 요금을 계산하지도 않고 문이 열린 상태에서 김밥을 던졌다"면서 "(기사가 놀라서) 브레이크 잘못 눌러서 엑셀 페달이라도 밟으면 사고가 날 수 있다. 이건 운전자 폭행이 될 수 있다. 아직 운행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운전자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 합의되더라도 처벌받는다"면서 "만약 기사가 다쳤으면 (가해자인 승객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벌금형이 없다"고도 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다만 기사가 '마스크 없어'라고 반말한 것은 잘못했다"면서 "'손님, 죄송하지만 마스크 끼고 나중에 드시면 안 될까요'라고 하지 않은 부분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코로나 시국에 정말 진상이다", "김밥을 집어던진 건 명백한 폭행", "승객이 원인도 제공했고, 먹기 전 동의도 얻지 않았다", "만약 저 승객으로 인해 코로나 확진으로 운행 못하면 누가 책임질건가" 등 승객의 행동을 질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반말한 기사도 잘못한 거 아닌가", "승객은 처벌 받아야겠지만 반말은 삼가자", "기사님도 상대 어리다고 반말하시면 안 된다" 등 기사를 지적하는 의견을 이어갔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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