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트 벽 뚫고 택시 추락했는데…"급발진 아니다" 이유가

운전자 조작 과실로 수사 마무리

/온라인커뮤니티 캡처/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지난해 말 부산의 한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택시가 벽을 뚫고 도로로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 조작 과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감정 결과 70대 택시 기사 A씨의 운전 조작 과실에 의한 사고로 최종 판단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관련기사



경찰은 그 근거로 택시의 사고 전 속도가 시속 70㎞ 정도였으며 주차장에서 출발한 후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브레이크등 점등을 포함한 제동 신호는 나타나지 않은 점을 꼽았다.

다른 근거로는 가속 페달이 파손된 부분인데 사고 당시 A씨가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 부검 결과 음주나 다른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고, 택시가 심하게 불에 타 엔진 및 제동 계통의 검사는 어려웠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해 12월 30일 낮 12시 30분쯤 부산 연제구 한 도로로 인근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차량이 추락하면서 경찰과 소방대원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해 12월 30일 낮 12시 30분쯤 부산 연제구 한 도로로 인근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차량이 추락하면서 경찰과 소방대원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고는 지난해 12월 30일 낮 12시 30분쯤 부산의 한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택시가 벽을 뚫고 도로로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건물 외벽에 큰 구멍이 뚫리며 연기 사이에서 목격된 차량은 바로 앞 2개 차로를 뛰어넘은 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많은 도로로 떨어지며 한 바퀴 굴러 뒤집혔다. 차량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 위로 떨어진 뒤 불이 났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탄 다른 운전자와 동승자 5명, 파편 등에 맞은 보행자 2명이 다쳤다.


김민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