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병상 없어 구급차서 14시간"…결국 사망한 코로나 환자

/연합뉴스/연합뉴스




22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만명을 돌파하면서 국민 5명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고령의 코로나19 중증환자가 음압병상을 구하지 못해 14시간 동안 구급차를 타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 결국 자택에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숨진 환자의 아들인 A씨는 연합뉴스에 "호흡곤란이 온 아버지는 구급차 안에서 어지러움, 구토, 설사 증상을 호소했다"며 "병상이 없는 상황을 차치하더라도 중증인 노인을 구급차에 사실상 방치한 행정 체계를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에 따르면 올해 87세인 아버지 B씨는 지난 15일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오후 6시 급히 경북 소재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병원은 환자를 대구의 C병원으로 보냈다. 이때 환자는 구급차 안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다.



A씨는 "아버지가 여전히 구급차에 머무르고 있었던 다음날인 16일 새벽 1시에 검사 결과가 나왔다"며 "코로나 양성이 확인되자 가족들은 마음이 더 급해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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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C병원에는 중증 코로나 확진자가 입원할 수 있는 음압병동이 이미 다 차 있었고 가족들은 일단 병원 앞에 구급차를 대고 30분을 기다렸지만 아버지를 입원시킬 수 없었다.

이에 A씨는 지인을 통해 병상을 수소문한 끝에 인천에 위치한 D병원에 남은 음압병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아버지를 최대한 빠르게 모시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새벽 시간대라 관할 보건소에서 확진자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서류가 아직 처리되지 않아 타지역 음압병동으로 입원 수속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A씨는 "위수지역 밖인 인천 보건소로 아버지 서류가 넘어가야 음압병동 입원이 가능한데 새벽이라 서류 처리가 안 된 상태였다"면서 "'전원(轉院) 확인서'라도 받아서 이동하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입원 상태가 아니라서 의사 소견서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병원은 소견서로는 음압병동 입원이 어렵다고 해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결국 A씨의 아버지는 병원 앞에 주차한 구급차에서 산소공급만 받으며 머물 수밖에 없었고, 이마저도 구급차 기름이 바닥나기 시작해 "병상이 나오면 바로 연락드리겠다"는 C병원 측 약속을 받고 오전 8시쯤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 자택에서 병상을 기다리던 B씨는 오전 11시쯤 숨을 거뒀다. A씨는 "집에 도착한 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배고프다'고 하셔서 부엌에서 식사를 차리고 방에 들어와 보니 돌아가신 상태였다"면서 "자식으로서 한없이 죄스럽고 가슴이 찢어진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아직도 가족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안일한 행정 시스템이 결국 아버지를 끝까지 고통받다 돌아가시게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업무 과중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오전 7시에 각 병원으로부터 확진자 명단을 받아 서류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 매체에 전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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