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저임금 급등 때도 심했다는데…뒤늦은 '쪼개기 사업장' 감독

고용부,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8곳 적발

근기법 적용 피해 근로자 수당 미지급

한 식당 종업원이 주방에서 그릇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한 식당 종업원이 주방에서 그릇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5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으로 위장해 근로자 수당 등을 가로챈 사업장을 적발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탓에 이 같은 '쪼개기 사업장'이 난무할 것이라는 지적을 고려하면 한 발 늦은 감독으로 볼 수 있다.



고용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72곳을 감독한 결과 8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8곳은 총 50곳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 형식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실제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는 것이다. 이들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3억6000만원, 연차유급휴가는 2억10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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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사업장이 5인 미만으로 위장한 이유는 법 적용을 피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다. 5인 미만은 영세성을 고려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편법 경영은 2017년과 2018년 최저임금이 각각 16.4%, 10.9% 오르면서 난무할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임금이 감당이 안돼 5인 미만으로 위장하려는 유인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번과 같은 대대적인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고용부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장 경영이 전반적으로 더 어려워지면서 편법 유인이 늘어났을 것으로 보고 이번 감독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방문이 제한되는 등 이번 감독은 어려움이 컸다”며 “감독은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지나친 제재로 생업이 위협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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