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이혼 요구에 격분해 남편 반려견을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져 죽인 아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새벽 울산 한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남편 B씨 반려견을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반려견 때문에 조산을 했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반려견을 입양 보내자고 제안했지만, 오히려 남편은 A씨에게 “이혼하자”고 말했다.
남편이 반려견을 아끼는 것에 불만을 품었던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해 남편과 다투었고, 남편이 담배를 피우려고 집 밖으로 나간 사이 현관문을 잠그고 반려견을 던졌다.
재판부는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고, 견주인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