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결혼식 앞두고 코로나 걸렸는데…위약금 수백만원 내라는 예식장

소비자원, 올 분쟁사례 47건 접수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진. 신랑이 코로나로 확진돼 신부 혼자 결혼식장에 입장하는 모습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진. 신랑이 코로나로 확진돼 신부 혼자 결혼식장에 입장하는 모습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예비 신부 A(31) 씨는 결혼식을 불과 사흘 앞두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지침상 확진자는 일주일간 격리 기간을 가져야 해 제 날짜에 식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A 씨는 예식장에 이런 사정을 설명했으나 예식장 측은 “식이 2주일 이상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개인 사정으로 일정을 변동하게 됐으니 650만 원 상당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답했다. A 씨는 이를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해 예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에 이르면서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들도 타격을 받고 있다. 본인 또는 가족의 확진으로 격리돼 예식 일정을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임박한 결혼식 일정을 미루거나 취소하면 수백만 원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예비 부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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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예식장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상담 요청은 모두 47건이다. 절차상의 번거로움 등으로 피해 구제를 포기하는 이들을 고려하면 실제 비슷한 문제로 속앓이를 하는 이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예식장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 표준 약관을 변경했다. 집합 제한 명령이 발령되거나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를 권고해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약금 없이 예식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예비 부부들은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는 단순 권고일 뿐 의무 사항은 아니다. 또 계약 당사자나 가족의 확진으로 예식 일정을 변경할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세부 사항이 마련되지 않아 분쟁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소비자와 예식장 간 분쟁 사례가 접수될 경우 ‘1급 감염병의 발생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땐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공정위 표준 약관을 바탕으로 합의를 권고하고 있다”면서도 “조치에 강제성이 없는 만큼 양측 간 조정과 협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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