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올 공시가격도 17% 급등…민심 달래려 보유세 동결

■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 공개

과세표준산정때 작년 기준 적용

고령자 납부유예 등 부담 완화 불구

尹 공약에 못미쳐 수정 가능성도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7% 넘게 오르며 지난해에 이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세 부담 완화책을 함께 내놓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2020년 수준’ 환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만큼 추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화할 가능성도 관측된다.



23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17.22%였다. 지난해(19.05%)와 비교하면 1.83%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추진한 결과다.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은 5% 안팎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이후 공시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관련기사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과세표준 산정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소급 적용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다만 이 같은 세 부담 완화 방안은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된다. 또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고 건강보험료 산정시 활용하는 과표를 동결하는 동시에 재산공제액도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5000만 원 일괄 공제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과표 동결 기준 시점은 제도의 취지나 세수에 미치는 영향, 실수요자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촉발된 부동산 보유세 논란은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이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고 약속했지만 공시가격이 올해 또 올라 공약 실현은 더 어려워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인수위와 추후 계속 소통하며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노해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