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선거 앞 보유세 동결 ‘땜질’…반영구적 부동산세제 짜라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17% 넘게 오르지만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국토교통부가 23일 공개한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2%로 집계됐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한시적으로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해 주택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도 도입한다. 그러나 다주택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세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28차례나 부동산 규제를 남발해 집값과 공시가를 폭등시킨 문재인 정부가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생색내기에 나선 것이다. 6·1지방선거에 앞서 보유세 저항을 우려해 꼼수로 1주택자의 세금을 동결하려는 시도에 “파렴치하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게다가 이날 정부의 보유세 완화 계획은 행정 낭비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올해 보유세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를 활용하는 부분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때 공시가를 2020년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한 데다 더불어민주당도 1주택자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국회가 다시 손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그러잖아도 징벌적 과세로 보유세 규모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7조 원 가까이 폭증할 정도로 조세 체계는 균형을 잃었다. 이런 판국에 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셈법에 따라 부동산 세제를 땜질한다면 누더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치가 조세 체계를 흔드는 악순환을 바로잡아야 한다. 유권자들을 편 가르기 하는 세제를 대수술해 조세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의 틀이 반영구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