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10년 표류한 경복궁 서측 주차장 건설 계획 폐지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주차장 폐지 대상지,/사진제공=서울시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주차장 폐지 대상지,/사진제공=서울시




10년이상 장기미집행 상태였던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차장 건립 계획이 폐지된다.



서울시는 23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종로구 효자동 196-2번지에 대한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주차장)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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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는 경복궁서측 효자로변 청와대 사랑채와 인접하고 있으며 단독주택 건물이 있는 사유지다. 2010년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결정 당시 동 부지에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이 지정되었으나,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되어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없는 상태였다 .

이번 결정은 부지면적 383.5㎡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이 해제되고 해당 부지를 인접지역과 같이 일반관리구역2로 지정하는 것이 골자다. 건축물의 밀도계획(건폐율 60%이하, 용적률(150%~200%이하 : 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높이 3층이하(완화시 4층이하)) 및 건축한계선(3m) 등의 지침이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통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여 계획의 실현성을 제고하고, 토지소유주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해 지역특성에 맞는 쾌적하고 양호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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