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난해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8474명

김회재 의원 "살인범죄는 9명 중 6명이 만 13세…형사미성년자 연령 낮춰야"

사진제공=픽사베이사진제공=픽사베이




배우 김혜수 주연의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으로 거듭 주목을 받고 있는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뜻한다.



24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39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6286명에서 2018년 6014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2019년에는 7081명, 2020년 70535명, 2021년 80474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만 13세의 강력범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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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만 13세 2만20202명이 강력범죄를 저질러 전체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62.7%를 차지했다.

만 12세는 7388명, 만 11세는 3387명, 만 10세는 2413으로 파악됐다.

범죄유형별로는 절도가 2만2993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이 1만199명이었다. 강간·추행은 1913명, 강도는 47명, 살인은 9명이었다.

특히 살인을 저지른 9명 중 6명은 만 13세였다. 강도범 47명 중 43명도 같은 나이였다.

만 10세의 경우 최근 5년간 살인·강도 0명, 만 11세는 살인 1명·강도 0명, 만 12세는 살인 2명·강도 4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최근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잔인해지고 흉포화하고 있다"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가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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