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尹당선인 검찰총장 시절 의혹 2건 추가 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고발한 사건 2건을 대선 직후 추가 입건했다. 이미 입건한 3건의 수사도 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 취임을 2개월 채 안남은 상황에서 또 입건한 것은 무리수가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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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4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당선인을 고발한 2개 사건과 관련해 입건을 결정하고 수사1부에 배당했다.공수처가 추가 입건한 사건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보복 수사 의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의혹 등 2건이다.

먼저 사세행은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이 갈등 관계에 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보복성 수사' 등을 주도했다며 지난해 5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공수처는 '2022년 공제 22호'로 윤 당선인을 입건했다. 함께 고발된 조남관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당시 수사 담당 검찰청 관련자인 문홍성 전 수원지검장 등 5명도 입건했다.또 사세행은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검찰총장인 윤 당선인이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의 조언에 따라 추 장관의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를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지난달 25일 윤 당선인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의혹을 '2022년 공제 28호'로 입건했다.앞서 공수처는 윤 당선인과 관련해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등 4건을 수사해왔다. 이 가운데 한 전 총리 사건은 대선을 28일 앞둔 지난달 9일 무혐의 처분했고, 이번 추가 입건으로 공수처가 쥐고 있는 윤 당선인의 사건은 5건이 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공수처가 윤 당선인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외에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취임일인 5월 10일부터 임기 동안 기소는 불가능하다.이번에 입건한 2건도 지난 14일 선별 입건 제도 대신 전부 입건 제도를 골자로 하는 개정 사건사무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이전에 고발된 사건이 형식적으로 자동 입건된 경우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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