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테크

금융위, 오늘 인수위 업무보고…주담대 규제 풀릴까

LTV 이어 DSR도 완화 가능성


금융위원회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 보고가 예정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 방안 포함 여부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여부에 쏠리는 모습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경제1분과 사무실에서 업무 보고를 진행한다. 전날 금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상환 유예를 6개월 더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확정했지만 이번 업무 보고에서는 윤 당선인의 소상공인 지원 공약 이행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인 만큼 가계대출 총량 규제 폐지도 업무 보고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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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장은 주담대 규제 완화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40~60%로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윤 당선인이 전체적으로 70%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한 만큼 상향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다.

서울경제가 DSR 완화 시나리오별로 대출 가능액을 추산해본 결과 DSR을 10% 상향하는 것보다는 적용 기준액을 1억 원 더 높이는 편이 대출 가능액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현재 5000만 원의 신용대출(상환 기간 7년, 금리 4.5%)을 이용하고 있는 연봉 5000만 원의 직장인이 LTV 40%가 적용되는 규제 지역의 6억 원 아파트를 살 경우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은 2억 원(상환 기간 30년, DSR 40%, 금리 4% 적용)이다. LTV를 70%까지 늘린다고 하더라도 DSR 규제 때문에 대출액은 변함이 없다. 하지만 LTV와 함께 DSR을 50%로 늘릴 경우 2억 9000만 원 정도까지 대출액이 늘어날 수 있다. 반면 DSR 적용 대출액 기준을 현행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일 경우에는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연 1억 원을 받는 고연봉자의 경우 LTV만 높여도 DSR과 관계없이 대출 가능액은 LTV 한도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경우 LTV만 완화해서는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장단점이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규제라는 점에서 비율을 높이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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