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건소 확진 문자에 가게 문 닫았는데…"동명이인" 황당

자영업까지 쉬며 자가격리…생계 타격

확진자 아닌 탓에 생활지원금도 못받아

동명이인에게 잘못 전달된 코로나19 확진 통보 문자로 인해 불필요한 자가격리를 한게 된 시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KBS 방송화면 캡처동명이인에게 잘못 전달된 코로나19 확진 통보 문자로 인해 불필요한 자가격리를 한게 된 시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KBS 방송화면 캡처




보건소 측이 동명이인을 혼동해 엉뚱한 사람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통보한 일이 발생했다.



지난 23일 KBS 보도에 따르면 잘못 전달된 코로나19 양성 판정 문자로 인해 한 시민이 불필요한 자가격리를 하게 됐다. 제주시에 사는 임모씨는 지난 3일 자녀의 병원 진료를 위해 서울을 다녀온 뒤 제주공항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았고 다음 날 양성 판정 통보를 받았다. 이에 음성 판정을 받은 아내와 아이도 함께 집에서 격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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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확진 통보 문자는 임씨와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에게 보내졌어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영업을 하는 임씨는 자가격리로 인해 생계에도 피해를 입게 됐다. 게다가 실제 확진자가 아니라 생활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씨는 KBS에 "동명이인이라도 고유의 주민등록 번호가 있는데 틀리게 보낼 수 있나,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라며 "코로나 확진이 되면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증빙자료도 없으니 지원금도 못 받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해당 보건소는 당시 하루 확진자가 1000명대에서 3000명대로 급증하면서 한정된 인력으로 확진자 관리에 어려움이 커서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제주시는 보건소 업무 지원을 위해 소속 공무원과 중앙부처 공무원 200여명을, 서귀포시는 300여명을 파견했지만 업무 과중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임씨의 사연을 접한 제주도는 생활지원금 지급 등 구제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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