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면허 음주 운전 걸리자 동생 행세 20대 집행유예

1년 4개월만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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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 단속에서 걸리자 친동생을 사칭해 인적사항을 속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류봉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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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2시 30분께 충북 천안시 서북구에서 술을 마신 채 무면허인 상태에서 약 350m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인적 사항을 친동생 이름으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운전 중 단속을 받게 되자 경찰관에게 동생 B씨 행세를 하며 B씨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경찰이 제시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서명란 등에 동생 이름을 적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류 판사는 "피고인은 이번 범행일로부터 불과 1년 4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며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대담하게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동생을 사칭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다음 날 수사기관에 찾아와 범행 전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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