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확대될까…인수위, 금융사 배상 강화 검토

[윤석열 인수위]

■ 금융위 업무보고에 대책 포함

尹 주요공약…논의 급물살 전망

소상공인 상환유예 재연장도 논의


25일 금융위원회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에는 그간 결론을 내지 못했던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이스피싱 대책’과 가계대출 점검 내용 등이 포함됐다. 그간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주력해왔지만 금융사의 구체적인 피해 배상 범위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재 금융사는 금융거래 시 본인 확인을 하지 않거나 수사기관·금융감독원의 정보 제공 또는 정당한 피해 구제 신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정지를 하지 않을 때의 한정적인 상황에서만 배상 책임을 진다. 이에 금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는 2020년 6월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 방안’을 발표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금융사가 배상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엄단’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금융 공약 중 하나인 만큼 인수위에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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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과 관련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윤 당선인의 공약인 가계대출 총량 규제 폐지, LTV 상향, DSR 규제 축소 등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이 감소세를 보이는 만큼 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 규제를 일정 부문 완화하는 데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의 재연장에 따른 맞춤형 추가 지원 방안과 청년도약계좌·주택연금 등에 대한 방안도 논의됐다. 이 밖에도 예대 금리 차 공시 제도 시행 방안 등도 인수위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과도한 예대 금리 차를 해소하겠다며 가산금리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예대 금리 공시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금융사들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윤지영 기자·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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