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우리금융, 주주 환원 정책강화…중간배당 정례화

우리금융 정기주주총회 개최

중간배당 기준일 6월 30일 명시







우리금융지주가 중간배당 관련 기준일을 명시하는 등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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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은 25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제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모든 안건을 원안대로 결의했다.

주총에서는 중간배당 관련 기준일을 6월 30일로 명시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을 확정했다. 지난 2월 9일 공시한 2021년 주당 배당금 900원(중간배당 포함)도 확정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23년 간 염원해 왔던 완전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해 준 주주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면서, “최고의 경영성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해 성원에 보답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금융 이사회 구성도 마무리됐다. 특히 우리금융 최초로 여성 사외이사가 참여하게됐다. 법무법인 세종의 송수영 변호사로 법률·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우리금융은 “이사회의 성(性) 다양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ESG경영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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