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제조사로부터 수십억원 어치 마스크를 납품받고도 대금을 치르지 않은 사업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70대 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여러 마스크 제조 업체들에 '마스크 재고 처리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24억원어치 마스크를 납품받은 뒤 대금은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마스크 수천만 장을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해 '마스크 기부천사'로 불렸다. 검찰은 박씨가 업체들을 속여 받아낸 마스크로 기부 행사를 열고, 선행을 베푸는 유력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말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이달 3일 서울 강남의 한 주택에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