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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가검사키트 판매 개수 제한 해제…가격 제한은 4월까지 연장

지난달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한일초등학교에서 보건교사가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등 방역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달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한일초등학교에서 보건교사가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등 방역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7일부터 약국과 편의점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 개수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가격을 6000원으로 정하고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조치는 4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의 판매 개수 제한을 해제하고 소포장 생산을 허용하는 등 일부 완화해 시행 기간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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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통개선조치에 따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1인 1회 판매 개수가 5개로 제한돼 있으나, 오는 27일부터는 개수 제한 없이 개인이 원하는 만큼 구매할 수 있다. 또 그동안 제조업자는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 단위만 제조해 출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5개 이하 소포장 단위도 제조해 출하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판매자가 대용량 제품을 낱개로 나눠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포장 제품은 내달 1일부터 약국과 편의점에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판매가격은 기존에 지정된 개당 6000원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의 유통개선조치로 자가검사키트 유통과 공급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부 제한이 해제되면서 자가검사키트 구매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하고 있다.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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