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사 vs. 한의사 갈등 격화…한의협 "의료계, 면허제도 빌미로 신속항원검사 독점"

한의협 25일 입장문 발표 "한의사도 면허인으로서 감염병 진단·치료 권리 있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이 신속항원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이 신속항원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시행권을 놓고 의사단체와 한의사단체 간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는 양상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한의사·치과의사의 RAT 시행은 무면허 의료행위나 다름없다”며 선을 긋자,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면허제도를 빌미로 양의사들이 독점적인 특혜를 누리려 한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한의협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시행할 수 있는 난이도의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반드시 양의사가 시행해야 보건위생상 더 안전하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일(24일) 의협이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사가 아닌 직역의 RAT 시행을 허용해선 안된다고 밝힌 데 대해 반격에 나선 것이다.



한의협은 “의료계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수 십만 명씩 쏟아져 나오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편익은 아랑곳 않고 자신들만의 독점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며 “이는 의사들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진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낸 행태다.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깊은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한의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의사들 역시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으로서 감염병에 걸린 환자를 진단 및 치료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감염병 환자란 ~ 양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같은 법 제11조는 ‘양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 환자를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9조의4에는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역시 벌금형에 처해진다’고도 명시됐다.

한의협은 “한의사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감염병에 걸린 환자를 진단 및 신고, 치료해야할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를 어기거나 이를 방해할 경우 모두 처벌을 받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RAT가 자신들만의 전유물인양 착각에 빠져있는 양의계의 모습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보건위생상 위해 없이 안전하게 검사받을 권리’를 내세워 신속항원검사의 독점적 지위가 본인들에게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한의의료기관에서 RAT 시행 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진단과 한약치료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미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국민 건강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양의계가 누리고 있는 잘못된 특혜와 독점적 권력을 내려놓길 충고한다"고 덧붙였다.

안경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