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美 빅테크 때려잡기 서막"…EU '디지털시장법' 도입 합의

메신저 개방·앱마켓 동등 접근권 보장

플랫폼 핵심 경쟁력 '록인 효과' 무력화

이르면 연말 시행…애플·구글 등 즉각 반발

/연합뉴스/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플랫폼 규제를 도입한다. 빅테크의 반독점 위반 여부를 사후에 따지기보다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24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EU 협상단은 디지털시장법(DMA)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 법안은 빅테크의 온라인상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를 차단하는 동시에 빅테크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경쟁을 위한 장치를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안드레아스 슈바프 유럽의회 의원은 “앞으로 빅테크 기업들은 인터넷상에서 공정한 경쟁을 허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유럽 규제 당국도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밝히기 위해 빅테크에 끌려다니는 법정 싸움을 끝내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의 위력이 파괴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플랫폼의 독점력을 강화하는 요소인 ‘록인 효과’를 원천 차단하기 때문이다. 록인 효과는 이용자가 한 플랫폼을 이용하면 다른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현상을 일컫는 말로 플램폼 경쟁력의 핵심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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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따르면 우선 메타플랫폼(옛 페이스북)의 왓츠앱, 애플 아이메시지 등 메시징 앱은 이용자가 다른 메신저를 쓰는 이용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타 메신저에 서비스를 개방해야 한다. 기존에는 아이메시지를 쓰는 이용자와 메시지를 교환하기 위해 같은 메신저를 써야 했다면 앞으로는 플랫폼에서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또 특정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쓸 경우 기본 앱으로 깔려 있던 브라우저, 검색엔진, 음성비서 앱 등에 대한 선택권도 소비자들에게 줘야 한다. 또 애플 아이폰을 쓰더라도 안드로이드의 플레이스토어나 제3의 앱마켓을 쓸 수 있게 하는 등 다른 앱마켓에 동일한 접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대상은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마이크로소프트(MS)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 총액 750억 유로(약 100조 원) 이상이거나 유럽 내 연간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0조원) 이상인 기업들이 의무를 진다. 웹브라우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징 앱 등 핵심 서비스의 월간 이용자 수가 4500만 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처벌 수위도 높다. 법을 어길 경우 전 세계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높아질 뿐 아니라 일정 기간 다른 기업의 인수합병(M&A)도 금지된다.

타깃이 된 애플·구글 등 빅테크 기업은 즉각 반발했다. 애플 측은 “일부 조항이 애플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보안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며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 지적 재산에 다른 서비스들이 무임승차하는 일도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NYT는 “이번 법안은 EU의 빅테크 때려잡기의 서막에 불과하다"며 “다음 달 초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별도의 법안 통과도 준비 중인 상황”이라고 평했다.


실리콘밸리=정혜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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