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감염자만 매달 보너스"…누리꾼들 갑론을박

누리꾼들 "확진자 몫까지 더 일하는 미감염자들에 대한 보상"

일각에선 "감염 여부로 차별한다"





한 회사에서 코로나19 미감염자에만 매달 상여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두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감염자들에게 상여 지급한다고 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저희 대표님이 미감염자들에게만 작지만 조금이라도 매달 상여를 지급한다고 하신다"며 "미감염자는 나름 외식도 안 하고 열심히 자기관리하고 확진자들 격리 들어가면 그 사람들 몫까지 일하느라 고생했다는 게 이유"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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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확진자 자가격리 때문에 미감염자들 업무 늘고 힘든 건 사실", "회사에 피해 안 주고 일도 더 많이 한 미감염자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센스있는 방법" 등의 반응을 보이며 미감염자에 대한 보상이 현명한 결정이라고 봤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상여금 받고 코로나 걸리면 이자 붙여 토해내야 하나", "회사 내에서도 각자 일하는 양이 다른데 미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여라니", “감염자와 미감염자로 차별하네”, “솔직히 자기관리 열심히 해도 걸릴 사람은 걸리더라" 등 대표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상여 받고 싶어서 확진 감추고 출근해 다른 직원까지 감염되면 누구 책임인가"라는 의견을 적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3만 9514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1162만 2232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확진자들은 7일간 입원 또는 격리를 해야하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자가격리자 앱이 폐지되면서 현재 자가격리자 이탈은 신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김지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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