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라면 국물 테러 들킨 초등생…"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주차된 차량에 고의로 컵라면 국물을 쏟은 뒤 도망간 초등학생이 붙잡혔다는 소식에 네티즌의 관심이 쏠렸다.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낮에 초등학생쯤 되는 녀석이 라면 국물 테러를 하고 도망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라면국물 테러'를 당했다는 작성자 A씨는 "요즘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데 퇴근해보니 차 보닛 앞과 운전석 뒤쪽에 라면 국물 자국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A씨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돌려보니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 녀석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 먹은 컵라면 국물을 차에 붓고 집앞에 던지는 테러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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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또한 "헤드라이트 안쪽에 스며든 국물은 닦아낼 수가 없어서 결국 세차장 가서 닦아냈다"면서 "우선 집 주변에 초등학교가 한 곳이라 초등학교 담당 경찰관이 있어 문자로 사진과 영상 내용 등을 보내고 해당 학교에 확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범인 찾았다"며 "학교에 연락해서 자료 보냈더니 학교 교감 선생님이 연락 와서 연신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학교 측과 담임 선생님이 잘 처리하시라고 말한 뒤 마무리했다"며 "이번만 좋게 넘어가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A씨는 "아이라서 자기가 찾아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다"며 "당일 학교에서 혼나고 공부하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다더라"고 썼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작성자는 정말 대인배",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확실하게 교육해줄 필요가 있다", "세차비라도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듯", "부모에게도 알려서 심각성을 인지시켜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이어갔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효용을 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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