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1주택만 혜택주고…끝까지 ‘세금 갈라치기’한 정부[뒷북경제]

올해 공시가 전년 대비 17.22% 급등

1주택자 대해선 지난해 공시가 적용

다주택자vs무주택자 편가르기 이어져

국회 거치며 제도 변경될 여지 남아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7.22% 올라 2021년(19.05%)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공시가가 급등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시나 부동산 ‘보유세 폭탄’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성난 부동산 민심에 놀란 정부에서 올해 ‘당근책’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17.22%나 급등한 올해 공시지가가 아닌 지난해 공시지가를 적용해 세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주택 보유자들은 특례세율 등의 효과로 지난해 보유세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을 내게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보유세 혜택에 미세한 단서 조항을 담았습니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라는 단서 말이죠.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지난해 공시지가가 아닌 17.22% 오른 올해 공시지가를 반영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높은 부동산 세금 부담에 대해 인정하고 완화 조치를 내놓겠다고 했지만 결국 ‘다주택자 vs 무주택자’ 프레임을 이번에도 적용, 국민 갈라치기를 이어간 것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종부세 납부 시기에도 “상위 2%만 내는 세금”, “98%는 상관 없는 세금”이라며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와 1주택자, 무주택자를 편 가르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보유세 완화 방안에는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되는 경우 지난해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당근’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실효성 여부는 의문입니다. 다주택자가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급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는 분석이지만 이 역시 양도세 완화 등 거래세를 낮춰줘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입니다.지난



다주택자가 세입자에 오른 보유세를 전가할 가능성 역시 높아졌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임대차 시장은 안정된 상황이지만 오는 6월 임대차 3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 만료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정인 만큼 전·월세 시장이 한 차례 더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주택자 조이기에 임대 물량이 줄어드는 것 또한 전월세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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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유세를 사실상 경감받은 1주택자 또한 좋아하기만 할 일이 아닙니다. 추가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내년에는 2년 치 상승분의 세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삼모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공시가를 적용하는 ‘땜질 처방’이 아닌 공정시장가액비율 또는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근본적인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연합뉴스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연합뉴스


하지만 보유세 감면 조치는 국회를 거치면서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공시지가를 올해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야 모두 보유세를 정부안보다 더욱 완화하기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부동산 세제 대수술’을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를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2020년 공시가격 적용을 통한 보유세 완화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윤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 기조와 달리 다주택자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며 이들에게도 규제 완화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매매는 시장과 관계가 있다”며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각 제도의 취지, 대안 목적·효과, 세수 영향 및 그간 실수요자 보호조치 등을 종합 고려해 2020년이 아닌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를 동결하는 경우, 지난해 수준으로 과표를 동결하는 것보다 약 5000억원 가량의 지방세수 추가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는 4월 30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와 인수위와의 합의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률이 조정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실제로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시가격 발표날 관련해 “인수위 위원에게 보고 드렸고 발표 내용에 대해 소통했다”며 “추후에도 인수위와 계속 소통하면서 협의를 해 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세종=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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