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직 1개월 진혜원, “文 대통령 맞짱” 글로 불복 시사

본인 SNS에 朴 전 시장 서적 표지와 함께 글 올려

“정직, 대통령 재가사항…정직하지 않게 살겠다”

법무부 24일 회의서 진 검사에 정직 1개월 의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2차 가해’ 논란과 관련해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진혜원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정직하지 않게 살겠다’는 글로 불복 의사를 내비쳤다. 또 징계 사유가 “진실을 외부에 누설했다는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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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검사는 26일 본인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에 박 전 시장이 쓴 서적 ‘내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 표지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다. 진 검사는 “엊그제 징계위원회가 있었는데, 분통이 터진 나머지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해버릴까’하는 결의로 들고 갔었다”며 “오징어(진 검사 본인을 지칭)를 대리하신 냉철하고 침착하신 정철승 변호사님의 적극적인 만류로 낭독 대회가 개최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서적이 “현명하고 용기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억울하게 형을 살았던 역사적 인물들의 재판 과정을 재미있고, 진지하게 담아내고 있다”며 평가했다. 특히 해당 저서 내용을 통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진 검사는 “이런 저서를 보면, 여론 재판으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의 파렴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신념을 지킨 사람들을 기리는 후대 군중들의 심리가 맞교차되면서 누가 더 공감을 일으키는가 알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직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정직으로 의결됐다고 들었다”며 “정직은 대통령 재가 사랑이라, 문재인 대통령님과 맞짱을 뜨게 될 것 같다. 정직하지 않게 살겠다”고 법무부 징계에 불복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진 검사에 대해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이는 진 검사가 지난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직후 박 전 시장과 나란히 팔짱을 낀 사진을 사회관계방서비스(SNS)에 올리고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진 검사가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며 대검찰청에 징계를 요청했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해 8월 진 검사에 대해 정직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진 검사는 앞서 2017년 3월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에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한 뒤 결과를 보여주며 부적절한 언행을 해 2019년 4월 견책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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