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4월부터 자동차 마일리지특약 자동가입

기존 가입자, 주행거리 사진 제출 불편도 감소





다음 달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는 운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연동특약(마일리지 특약)이 변경·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마일리지 특약은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 없이 운행 거리에 따라 만기 시 보험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보험회사마다 할인 구간 및 할인율이 다른데 통상 일 년간 1만5000km 이하 운행 시 최저 2~최대 45%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안내 부족으로 지난 2020년 기준 개인용자동차보험 가입자(1724만 명) 중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는 68%(1176만 명)에 그쳤다. 가입자의 69%는 만기 후 평균 10만7000원을 환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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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감원은 모든 계약자가 보험료 추가 부담 없이 주행 거리를 준수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에 마일리지 특약 자동가입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약 가입을 원하지 않는 고객은 미가입을 선택하면 된다. 이 같은 약관 변경은 4월 1일 이후 자동차보험 가입 시 적용된다. 책임개시일이 4월 1일 이후나 그 전에 미리 자동차보험 갱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포함된다.

아울러 앞으로는 특약 가입자가 보험사를 바꿔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주행거리 사진을 기존 보험사에 한 번만 제출해도 된다. 기존에는 가입자가 새로운 보험사에도 주행거리 사진을 또 제출해야 했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에 주행거리 정보 직접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사가 시스템을 통해 계약자의 주행거리를 자동 확인하도록 했다.

기존 특약 가입자가 만기 때 정산 처리를 하지 않고 보험사를 변경해 갱신 계약을 체결할 때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기존 보험사가 알아서 환급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이 서비스는 회사별 시스템 구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주말, 시내운전자 등 주행거리가 짧은 운전자가 약 2541억 원의 추가적 보험료를 환급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행거리 단축을 유도해 사고율 감소에 기여하고 보험료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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