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업계

국토부 “사고 중대성·국민적 우려 고려…HDC현산에 가장 엄중한 처분 요청”

■국토부, 부실시공 근절방안 브리핑

서울시·광주시에 HDC현산·가현건설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1년 처분 요청

형사고발 별도로 진행…감리자 영업정지1년

“중대 부실시공 사고, 국토부 직권 처분하겠다”

김규용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조사 결과 발표를 마친 뒤 동영상자료를 이용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김규용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조사 결과 발표를 마친 뒤 동영상자료를 이용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했다. 앞서 “관계법령상 가장 엄중한 처분”을 강조했던 국토부는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시공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려 달라 요청했다.

국토부는 28일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방안 발표’ 브리핑을 열고, 사고가 난 아파트의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한 처분을 관할관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 관할관청인 지자체에 관계법령에 따른 가장 엄중한 처분을 요청했다”며 “이번 사고의 원인과 그 피해규모를 볼 때,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83조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 83조는 부실시공으로 시설물 구조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어 “이번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 고려해 동 규정 적용 시에도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와 광주시 서구청에 각각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또 감리자인 광장건축사사무소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요청했다. 이와 별개로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서 별도의 형사고발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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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공사현장 감리자들이 24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감리자 3명은 붕괴사고 위험을 차단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공사현장 감리자들이 24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감리자 3명은 붕괴사고 위험을 차단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국토부는 앞으로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해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되는 중대 부실시공 사고는 국토부 직권으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실시공 근절방안 19개 과제를 마련, 사고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시공 품질 관리를 위해 시공사가 설계변경 등 주요과정을 기록해 감리에게 제출하게 하고, 감리는 그 내용을 검토 확인하는 ‘시공이력 관리제’를 도입한다. 이번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무단 구조변경과 콘크리트 부실 양생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공공 공사에만 적용되는 표준시방서 활용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레미콘 공장별 품질등급 인증제를 도입한다. 이 밖에 시공사 견제강화를 위해 중대위험에 대해 감리의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화하고 공사중지권 행사에 따른 손해에 대해 면책규정을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대책에도 부실시공으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처분권한을 지자체에서 국토부로 환원, 신속한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시공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대응하겠다”며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했을 경우에는 즉시 등록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강조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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