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리 고발 직원 집 찾아가 머리채 잡은 어린이집 원장 벌금

재판부 "불안감 유발하는 문자 반복" 벌금 100만원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비리를 고발한 직원을 찾아가 폭행한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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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8월 직원 B씨가 시청 감사실에 어린이집에 대한 비리를 고발하자 23차례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의 집을 찾아가 욕설과 함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피해자의 거실까지 들어가 폭행한 점이 모두 인정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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