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DGB대구은행, 전세대출 금리 인하…취급 제한도 해제

DGB대구은행 본사. 사진 제공=DGB대구은행DGB대구은행 본사. 사진 제공=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이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지난해부터 시행한 일시적 취급 제한을 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치 해제에 따라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이 다시 가능해졌다. 부부합산 1주택자에 대한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이 해제됐고 전세계약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도 허용됐다.



아울러 대구은행은 지난 25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분에 대해 1000억 원 규모로 금리 인하 정책을 진행했다. 적용 상품은 DGB전세자금대출과 DGB POWER전세보증대출, 무방문전세자금대출 등 3종이다. 지난 22일 기준 우대금리 적용 시 DGB전세자금대출과 무방문전세자금대출(모바일)의 최저 금리는 각각 3.06%(3개월 변동), 3.21%(3개월 변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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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취급 기준도 개정돼 최장 만기일은 기존 35년에서 40년으로 변경됐다. 대구은행은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해 가계대출 적성성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은행은 거래하는 사업체 임직원들의 대출 금리를 우대해주는 ‘DGB NEW절친기업 대출 우대금리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다.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이벤트는 사전 조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직원이 IM직장인간편신용대출을 신청할 경우 우대금리 0.3%포인트를 적용해주는 이벤트로, 총 운용 한도는 1000억 원이다.

임성훈 대구은행장은 “5개월 만에 대출 문턱을 낮추는 것만큼 취급 기준 완화 및 우대금리 이벤트를 통해 실수요자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금리 인하와 고객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상품 구비로 고객의 편의성을 향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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