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모다모다 자연갈변샴푸 기사회생하나…규개위 결정에 촉각

규개위, 25일 식약처·모다모다와 THB 사용금지 관련 심사 진행

생산금지 전 안전성 검증 기회 부여…양측 "심사 결과 공식화 후 입장 표명"





위해성 논란에 휩싸이며 퇴출 위기에 몰렸던 모다모다의 자연갈변샴푸가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5일 회의를 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의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 지정에 대해 "생산금지 조치 전 유독성 여부를 검증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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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B는 모다모다가 판매 중인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의 핵심 성분이다. 모다모다는 이해신 카이스트 화학과 석좌교수로부터 원천기술을 넘겨받아 상업화했는데, 지난해 12월 식약처가 TBH를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목록에 추가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퇴출 기로에 섰다.

식약처는 유럽의 소비자 안전 관련 전문과학위원회(SCCS)가 THB 성분의 위해성을 검토해 작성한 보고서를 근거로 상반기 중 고시개정 절차를 마치겠다고 예고했다. 행정예고가 시행되면 6개월 뒤부터 제품 생산이 금지되고, 2년 간만 제품판매가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25일 규개위 회의에서 모다모다가 "블랙샴푸에 포함된 THB의 안전성 검증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자 규개위가 회사 측에 추가 입증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만약 모다모다의 주장대로 유해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식약처의 사용금지 고시가 철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아직 심사 결과가 공식화되지 않은 상태여서 양측 모두 말을 아끼고 있다. 식약처와 모다모다 관계자는 "규개위 심사 결과가 공식적으로 공개되면 심층분석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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