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재 한 군부대가 LPG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이전 업체의 계약설비 이전 문제를 방관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10억 원 가량의 피해를 보게 됐는데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로 사태를 해결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강원도 원주 소재 A부대에 대해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A부대가 특수계약조건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아 LPG공급처인 B업체가 10억 원 상당의 공급설비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권익위는 또 상급부대에 LPG 공급계약의 특수계약조건 운영 전반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부대는 경기 남부 및 서울지역 군부대 LPG 공급계약 공모가 두 차례 유찰되자 B업체와 수의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B업체는 특수계약조건에 따라 이전 공급업체의 충천탱크 및 공급설비를 계약규모보다 더 큰 비용을 들여 인수했다. 문제는 B업체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A부대가 C업체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했다. C업체는 공급설비 인수 대금의 일부만 인정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며 특수계약조건을 수용하지 않았다. A부대는 이 같은 설비 이전을 B업체와 C업체 간 문제라며 양측이 해결하라고 수수방관했다. 이에 1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본 B업체는 “A부대가 이를 방관하는 것은 부당하며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부여 등 불필요한 의혹을 유발하고 있다”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특수계약조건은 계약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수계약조건에 따르면, 7일 안에 공급설비를 인수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새 공모를 통해 사업자가 모집되기 전까지 B업체가 LPG 공급계약을 책임지게 돼 있다. 권익위는 “A부대가 특수계약조건을 공급업체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해 불필요한 특혜의혹을 야기했고, B업체의 피해를 방관한 것”이라고 시정권고했다.